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15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A 도로 493㎡ 중 피고 B는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4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A 도로 493㎡ 중 피고 B는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4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