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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1:2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 여, 22세 )에게 전화하여 “ 너랑 섹스하고 싶어, 내 꺼 빨아 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