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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50 경 청주시 흥덕구 서 현 서로 40에 있는 '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날 어디로 데리고 가냐.

씨 발 꼬마들 불러 애들 다 쓸어버려.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