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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단1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3. 23:3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1리 소재 중앙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창뜰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오포입 능평리 소재 오포터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분당요한성당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한 C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위 투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13,630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