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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4 2013고정28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7. 02:00경 거제시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잘 아는 D주점 여자업주와 피해자 B이 조금전에 자신의 일행들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 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찾아와 따지는 것을 보고 그만 하라고 만류를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싸움이 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D 주점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화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열상, 안면부 슬개부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법랑질만의 파절, 비골골절 및 상악골 골절 등 5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윗입술)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기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