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7. 16:01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ID로 'F', 패스 워드로 ‘G' 을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이 “I 공연 티켓 구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문자 메시지 (J) 로 “ 장당 143,000원에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27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계좌( 계좌번호: K) 로 28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5. 11: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9,878,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1.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송금 내역( 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