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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6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20:1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46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이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 이 시발 죽이 뿔라 "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