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 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SX1300R(배기량 1,34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소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진입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직진 가능한 차로에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조합 쪽에서 야수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벤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E)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우측진행 화살표 표시가 된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