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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69788

징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집행공탁도 당연히 무효이다. ② 설령 위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지청산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었던 원고의 2017. 10. 19.자 준비서면 제2쪽 제18행의 ‘있었던’은 ‘없었던’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14. 2. 26.까지는 원고가 환지청산금 징수채권을 직접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상웅인터내셔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지에스건설의 채권가압류는 무효인바, 이에 터 잡은 피고의 집행공탁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①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환지청산금을 2014. 2. 26.까지는 직접 징수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② 주장은 원고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징수위촉을 하였다가 2014. 2. 26. 거절당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지청산금의 체납 시에 시장ㆍ군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절차의 개시 여부에 따라 환지청산금 채권의 귀속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