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갑내기 친구 10여 명과 친목모임을 가진 후 인근에 있는 ”F” 단란주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 입구에서 모임의 정식 총무도 아닌 피해자가 참석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5만 원씩을 걷는 것을 보고 언짢게 생각하던 중 마침 현금이 없어 카드로 계산하겠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됐다”라고 말하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9명은 다시 인근에 있는 “G”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모임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 끝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나와 인근에 있는 “H편의점”에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약 7cm)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3. 1. 01:15경 위 “G” 식당 옆에 위치한 제주시 C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와 같이 들고 나온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등과 좌측 옆구리 그리고 좌측 둔부 부위를 연이어 힘껏 찍어 그어 내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위 열상(길이 50cm, 깊이 지방층까지), 좌측 흉부 열상(길이 30cm, 깊이 지방층까지), 좌측 둔부 열상(길이 20cm, 깊이 지방층까지) 등을 입혔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행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