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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신고 반려 처분과 관련한 울주군 C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 피고인이 울주군청 C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팔꿈치로 저의 어깨를 1대 쳤다’ 고 진술하였고, ② 목격자인 E 역시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팔꿈치로 피해자를 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해자 D 및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울주군청 C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어깨를 팔꿈치로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울주군의 건축신고 반려 처분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울산지방법원 2017 구합 965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적법한 권리 구제절차를 통해 위 건축신고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울주군청 C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