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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고단4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 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기재와 같이 정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2018. 3.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건물에서 게임 개발업체인 C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채무를 갚는 동시에 암호 화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틈틈이 관련자료를 독학으로 연구한 다음, 2019. 1. 8. 서울 강서구 D 건물 E 호에 암호 화폐 사업체인 ‘ ㈜F ’를 설립 후 암호 화폐 개발업체인 ㈜G에 암호 화폐 거래소인 ‘H’ 와 거래소 내부 코 인인 ‘I’ 개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15: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는 지금 암호 화폐 업체인 H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K에 있는 게임업체의 대표이다.

거기 직원들 중 4명이 H 개발 진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나와 그 개발 진들이 함께 H 거래소의 거래소 코 인인 I을 개발하였다.

H는 VC의 투자 지분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기관 투자금이 들어온다.

거래소 코 인인 I을 구매하여 Lock-On을 걸어 두면 매일 발생하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90%를 각 지분만큼 나눠서 매일 지급하겠다.

시세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억 원의 매수 벽을 걸어 놓을 테니 안심해도 된다.

L 관련 해외기업과 파트너 쉽을 맺은 상황이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H 개발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