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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0 2018가단53630 (1)

임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3. 6. 1. 지상파 방송 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하였고, 원고 B은 1982. 11. 1. 입사하여 2015. 7. 31. 정년퇴직하였으며, 원고 C은 1984. 1. 1. 입사하여 2016. 1. 31. 정년퇴직하였고, 원고 D는 1982. 11. 10. 입사하여 2016. 1. 31. 정년퇴직하였으며, E는 1983. 6. 1. 입사하여 2016. 6. 30. 정년퇴직하였다.

원고

A, B, C, D와 E(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는 피고의 방송 직군에서 각 영상제작 국 카메라기자, 기술 국 송출업무 자로 근무하였다.

E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20. 6. 30. 경 사망하였고, 원고 F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G, H은 망인의 자녀들 로서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J 노조 K 춘천 지부와 2005년 ‘ 주 5일 40 시간 근무제 및 시간외 수당 협약’ (2005. 9. 1. 시행,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 등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협약이 정한 월 정액 또는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에서 2018. 4. 5. 피고에게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 외 수당과 연차 수당 미지급금이 있음을 통보하자, 위 근로자들 중 다수는 위 미지급금을 피고의 사내 근로 복지 기금으로 적립하였으나 원고 등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였던

L, M은 위와 같은 법정 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8. 10. 30.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노조와 체결한 임금 협약 및 시간외 수당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고 노조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 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마. 피고는 2018. 5. 25.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