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 상증 | 2008-0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2008. 02. 05)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당초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에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때에는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였음
-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유언집행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유언집행(상속재산 분할 등)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따라 유언집행자를 해임시키고 다른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려고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임
- 부친 사망일자 : 2007. 9. 10
- 사전 유언공증 공증일자 : 1998. 12. 10
- 공증시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유언집행자도 그 내용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함
- 유언집행자에 대한 조치 : 집행촉구 2007.10.1 , 법원에 소 제기 2007.12.20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유언상속시 공증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있고 공증당시 유언집행을 승인하고 서명날인 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아무런 이유없이 그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O민법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O민법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O민법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취임을 승낙한 때에는지체없이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제도46014-12264, 2001.07.20
【질의】
본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을 하게 되었음.
부친이 사망 전에 유언공증 당시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였는데, 부친의 사망후 유언집행자가 이유없이 집행을 거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청구를 하여 해임판결을 받고, 제3의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선임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판결을 받았음.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기산일에 대해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당초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에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때에는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