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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20가단1000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아파트 D호 건물을 인도하고,

나. 847,250원과 2019. 9.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