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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고합399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0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라는 인터넷 게임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0세)이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