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44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5: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길에서, 주차 관리실에 마음대로 들어 간 것에 대하여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28 세) 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