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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3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1:00경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김천시 자산로 4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 D이 차량에서 내려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서(폭행부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