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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25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991,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7. 26.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3,32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체결의 전제조건)

1. 본 계약은 을(원고, 이하 같다)의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을은 여하한 책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피고들, 이하 같다)은 기집행된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의 목적사업대상구역상에 일체의 토지에 대하여 완전한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호의 구역상에 시도로부터의 사업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전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불 및 계약효력)

2.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불은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목적사업대상구역상의 일체의 토지에 대하여 완전 한 매수가 되었을 때 농협 D(예금주 A)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즉시 본 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한다.

② 중도금 : 토지 등 소유자가 긴급을 요할시 협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잔금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불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낙서) 갑은 계약금 또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