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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00 경 서귀포시 일주 동로 4257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일주 동로 427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적발 경위( 야간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