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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고합1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4. 초순경 피해자 E( 여, 11세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12 세’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비추어 이는 ‘11 세’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의 부친 F의 회사 동료로서 F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F 와 별거하여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 주기도 하고 놀아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 다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F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 내 성기를 만져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 내 성기를 핥아라.

”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억지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 생리하니까 안 된다.

” 고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 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채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다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