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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130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북 보은군 D 임야 65,851㎡ 중 별지도면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원고

A는 충북 보은군 D 임야 65,851㎡(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임야 관리인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중 6,600㎡{별지 도면기재 (가) 부분}를 피고에게 임대한 임대인 및 관리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 6,600㎡에 대하여, 임대기간 2001. 5. 23. - 2016. 5. 23, 임대료 3,000,000 원으로 하여, 임대기간 만료후 원상회복을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6,600㎡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이 종료한 2016. 5. 24.부터 위 6,600㎡를 원고들에게 명도해야 하고, 그 지상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묵시적으로 이사건 임대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의 임료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