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921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6244 용역비 사건의 2015. 3. 5.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