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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129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13:06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일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는 피고인 개인의 업무일지라며 거절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옆구리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이 작성한 고소장,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명력과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D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없다.

①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달려들어 자신의 옆구리 밑 발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진술하였고 정강이를 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을 한 바 없다.

또한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② D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