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04 2019고단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 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속초시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자인 D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신병인수증, 각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