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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04 2019고단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 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속초시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자인 D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신병인수증, 각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