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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4603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1 (2013.06.13)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요지

(원심요지)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

2013두1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창원)2012누1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6.13.선고 2012누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