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 1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8. 5.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4월 임금 5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12,504,324원 및 E의 퇴직금 3,465,061원 등 합계 15,969,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출근부 10매, 근로시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9명으로 많고, 그 액수도 1,5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한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