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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20노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I에게 피고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해달라고 하여 위 화물차로 이동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각 일부 진술, 수사보고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뿐이고 운전자가 누구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I에게 ‘내(피고인)가 술을 먹었으니 나를 대신하여 화물차를 운전해달라’고 하여 I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타고 단속지점까지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I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은 H에게 전화를 하여 (H이) 운전을 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는데 H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누가 운전을 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I, H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가 운전했을 것인데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③ 경찰관이 1차 출동하여 위 화물차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2차 출동하여 위 화물차가 이동되어 피고인이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까지는 약 50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I,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