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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206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도로에서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20. 3. 21. 경부터 2020. 9. 21. 경까지 위 포장마차에서, 면적 16㎡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4개, 의자 12개, 조리대, 가스 버너 2개, 냉장고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도로 일부에 위 ‘1 항’ 과 같은 영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그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등) 포장마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단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미신고 영업 시설 및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횟수가 3회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