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04 2016노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대폭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