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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U을 징역 1년에, 피고인 V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V는 2017. 3.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6 고단 7994』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3. 9. 18:00 경 서울 양천구 X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Y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1. 같은 장소에서 Y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 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500』

1. 피고인 U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AB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AB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AC) 로 송금 받은 50만원과 자신이 준비한 현금 50만원을 합하여 현금 100만원을 준비한 다음, 인천 연수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 꽃 집에서 V를 만 나 필로폰 대금으로 위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V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눈금 8 칸 분량 2개, 6 칸 분량 2개) 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교부 받은 후 그 무렵 AB에게 위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중 2개를 전달하여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무렵 제가 항 기재 ‘AE’ 꽃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고, 2016. 3. 24. 경 인천시 연수구 AF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