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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1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13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2. 00:1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 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간의 시비 건으로 출동하여 신고자와 상담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공무원 경사 D과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쌔끼들아’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113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1 08:5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서동탄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8,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왼손 손바닥으로 1회,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1156】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22. 8:5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세탁소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J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고개를 숙여 내부를 살피고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차량 안을 살피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달려가 “왜 그래!” 라며 따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K의 각 법정 진술

1. 순경 E 피해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