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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7노399 판결

퇴거불응,모욕

사건

2017노399 퇴거불응,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윤식, 이동균(기소), 이정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고정4450, 447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정당행위

1) 퇴거불응 관련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D 직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퇴거를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퇴거에 불응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모욕 관련

피고인은 지하철 개찰구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티머니(T-money)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개찰구에 부착된 센서가 위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자, 역무원인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고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퇴거불응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요구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퇴거불응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퇴거요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거자∙관리자∙점유자이지만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은 J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E는 J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위 E가 2015. 10. 12. 21:30경부터 피고인에게 D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2시간 가량 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판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모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2책제29면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게 까불지 말라'고만 하였다는 것이고, 목격자 H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퇴거불응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데,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구형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헌숙

판사 문종철

판사 어준혁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선고 2015고정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