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양과 임대 및 관리, 부동산 건축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D는 피고 B의 딸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B는 피고 C과 원고의 처 F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강원도 고성군 G 외 6필지에 추진되는 H리조트(콘도 579실 외 부대시설.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2011. 2. 14.경 H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건설, 분양하기로 하는 등’의 업무협약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3. 3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분양업무의 범위) 분양대행사 : 소외 회사의 분양계획에 의거 분양계약의 보조업무이고, 책임분양의 80%는 소외 회사가 책임지며, 분양대상의 10% 물량은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분양에 성심성의를 가지고 분양업무에 임한다.
이때 10% 분양계약은 별도의 성과급으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로 추가로 수수료를 성과급으로 지불한다.
제5조(분양대금 예치금 및 반환시기)
1. 원고는 분양대행 예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소외 회사에게 예치한다.
2. 원고의 계약금 1억 원 예치와 동시에 본 계약은 성사되는 것이고, 시공사 확정시 잔금 4억 원을 추가로 예치한다.
3. 분양대행 예치금은 분양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익일 반환한다.
4. 추가 예치잔금 4억 원을 미지불시 본 계약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