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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1 2019고정5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05:00경서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점(던힐 포켓팩) 및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옥동자)를 구입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