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1 2019고정5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05:00경서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점(던힐 포켓팩) 및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옥동자)를 구입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