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계약한 다음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건축주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다른 업체보다 40% 낮은 금액인 2,720만 원에 체결하면 1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비와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 같은 해

6. 1. 1,000만 원, 같은 해

6. 8. 금 1,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1. 확인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9864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06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