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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4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의 208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208호실에 투숙해 있으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출입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한 다른 손님들이 항의를 하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