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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7다246739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대한민국의 법인 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제16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