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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나10793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장르소설 창작을 주 업무로 하는 원고는 무협소설 ‘C’(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고 한다)를 저술한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2009. 10. 22.경부터 이 사건 소설을 출간하여 2010. 7. 1.까지 7권을 완간하였다.

피고는 2012. 10. 21.경 김제시 D아파트에서 이용자들이 파일을 포인트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내디스크’(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소설 1~7권의 파일을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은 2013. 1. 17. 피고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상습성이고 비영리 목적으로 보이는 점, 저작권법 위반 전력 없는 점, 만 19세 미만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설은 종이책,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원고가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최하 100,000,000원 이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소설에 대한 전자책 출판계약시 계약금만 8,000,000원 내지 20,000,000원 정도 되었고, 위 금원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장르문학 시장에서의 지명도, 전자책 출판계약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