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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1 2015가단11825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명 : 무배당프리미엄 행복보험 ②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③ 보험기간 : 2011. 3. 11. ~ 2074. 3. 11. ④ 선택담보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뇌출혈진단비 3,000만 원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하면,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뇌출혈”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거미막밑출혈(분류번호 I60), 뇌내출혈(분류번호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분류번호 I62)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4.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뇌 CT 및 MRI 검사, 뇌혈관검사를 받았고, 중앙대학교병원 의사 B은 2014. 12. 23. 뇌 CT검사에서 고음영(급성출혈)의 병변이 관찰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두개내 구조물의 혈관종(분류번호 D18.01),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분류번호 I61.0)로 최종진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중앙대학교병원 의사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