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명 : 무배당프리미엄 행복보험 ②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③ 보험기간 : 2011. 3. 11. ~ 2074. 3. 11. ④ 선택담보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뇌출혈진단비 3,000만 원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하면,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뇌출혈”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거미막밑출혈(분류번호 I60), 뇌내출혈(분류번호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분류번호 I62)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4.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뇌 CT 및 MRI 검사, 뇌혈관검사를 받았고, 중앙대학교병원 의사 B은 2014. 12. 23. 뇌 CT검사에서 고음영(급성출혈)의 병변이 관찰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두개내 구조물의 혈관종(분류번호 D18.01),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분류번호 I61.0)로 최종진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중앙대학교병원 의사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