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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51464

보증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3. 1. 인천 남동구 C 대 764㎡를 727,910,000원에 매수하여 2008. 5. 8. 각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8. 6. 19. 위 토지를 C 대 557㎡와 D 대 207㎡로 분할하였다.

다. 피고는 E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4. 2. 21. D 대 207㎡를 D 대 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대 63㎡로 분할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7. 수용개시일을 2014. 11. 21.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 중 127㎡가 도로(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준으로 하여 각 38,772,05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6.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대’이고, 원고는 분할 전 C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전부가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일부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도로를 통해 분할 전 C 도로에 통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