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8:19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C회사 택시 안에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불상의 촬영 장비를 설치하여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인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회색 팬티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휴대폰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복원 사진자료에 대한 일람표 첨부)
1. 연도별 범죄일람표, 피해자 촬영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복원된 사진 중 편집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02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