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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7고정2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4. 2. 3.부터 2016. 9. 1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E의 임금 합계 2,384,478원과 퇴직금 4,028,2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B의 임금 합계 3,004,7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B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