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사’ 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매형으로 위 G 사 신도이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 범행 피고인은 ‘H’ 이라는 종파를 직접 창립하여 위 G 사 주지 스님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에게는 원력이 있어 장래 일을 잘 알고 병도 잘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통력이 있어 신도들의 생사 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도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여 왔다.
그리고 피해자 I( 가명, 여, 23세) 는 위 사찰의 신도이다.
피해자의 어머니 J은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 등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남동생도 2013. 8. 경 양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남동생에게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고,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모두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런 것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거나 네 남동생이 영원히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왔다.
나 아가 피고인은 G 사 주지 스님으로 평소에 피해자나 신도들에게 ‘ 씨 발년' 등의 욕설을 자주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생이나 후생, 조상 등을 언급하며 108 배, 1,000 배 절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면 “ 너희 가족이 다친다.
” 라는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가. 강제 추행 1) 2014. 1. 초 순경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