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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2 2014가단11480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12.경부터 원고와 동업으로 버스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위 회사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2. 6. 11. 14:20경 영등포농협 문래동지점에서 위 운영자금 중 1,000만 원을 피고 B의 동서인 피고 C의 농협계좌(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40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454004), 2014. 4. 16.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1577) 피고 C에게 횡령한 돈이라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피고 B이 횡령한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압류되어 추가로 입출금이 되지 않았으므로 횡령금이 특정되었고,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고 B의 차명계좌라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1,000만 원이 횡령금임의,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금원이 피고 B의 소유임의 각 확인을 구한다.

예금(預金)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는 장부상 금전으로,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액의 현금이 다른 금전과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과 명백히 구분된 경우와 달리(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