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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8: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청주 분평점에서, 갑자기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 자신이 별지 ‘매장’ 도면 표시 배식대 앞에 서서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을 지나면서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매장 내의 ‘배식대’ 부분을 촬영한 CCTV 동영상으로는 2014. 9. 6. 15: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피고인이 ‘배식대’ 부근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②CCTV 동영상으로 알 수 있듯이 당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종업원들이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주방에 전달하거나 주방에서 요리한 음식을 홀로 나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수시로 ‘배식대’ 부근을 오고가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서로가 각자의 일을 하며 '배식대‘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