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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0 2018고단2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3:15 경 경기도 시흥시 B 3 층 피해자 C(33 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40 만원을 계좌 이체 해 줄 테니 마사지 비용 5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35만원을 현금으로 달라” 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마사지 업소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지워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따라 오라고 하고,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주상 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