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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9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 E는 2015. 6. 8. 피고 C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3,2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지급기일: 2015. 6. 30.) 잔금 2,000,000,000원(지급기일: 2015. 11. 30.)]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에는 ‘잔금 2,000,000,000원은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E는 2015. 12. 4.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의 사망 E는 2016. 2.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F가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E에게서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2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잔금 2,000,000,000원에서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1,322,000,000원(=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78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G에 대한 차용금 150,000,000원 H과 I에 대한 차용금 합계 100,000,000원 J에 대한 차용금 23,000,000원 K에 대한 차용금 79,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F는 상속을 포기함)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잔금 합계 678,000,000원(= 매매잔금 2,000,000,000원 - 채무 합계 1,3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일부 청구로써 그중 합계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가) 피고 D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피고들은 E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잔금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