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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고단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1:4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손님이 타고 있는 D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 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내리게 하고, 위 D이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을 폭행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8.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거 미친 새끼네, 개새끼들, 병신 아, 빠가 새끼,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02:10 경 제 1 항 기재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씨 발 새끼들 아“, " 병신새끼들", "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순경 I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 관리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