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6 2014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내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두류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